1.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에 첨부하는 서류(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말한다.
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청의 기관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7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307호, 2015. 5.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7-221호, 2017. 4.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30호, 2019. 8.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